전기수리업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고용 시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계산식을 예시와 함께 알려주세요.
전기수리업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고용 시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계산식을 예시와 함께 알려주세요.
2026. 4. 8.
전기수리업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 산재보험료율
전기수리업은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정확한 요율은 매년 고시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과거 자료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약 0.6% ~ 34.0% 범위 내에서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이는 예시이며 현재 고시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가정:
일용직 근로자 1명
월 근로일수: 20일
일급: 150,000원
해당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 0.8% (예시, 실제 고시 요율 확인 필요)
계산 과정:
월 보수총액 계산: 일급 × 월 근로일수 = 150,000원 × 20일 = 3,000,000원
따라서 위 예시 가정 하에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월 산재보험료는 24,000원입니다.
참고사항: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인 경우,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가 포함된 사업종류예시표가 고시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