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중개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알선 행위의 사업성 여부, 즉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참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알선 후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동산 분양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6-소득-2961, 소득4601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