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받을 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비 변상 목적이므로 정해진 수당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입사자가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받을 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비 변상 목적이므로 정해진 수당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4. 8.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비과세 차량유지비는 중도 입사자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 변상적 성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그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이는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할 계산의 일반 원칙: 급여 항목 중 월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따릅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직접 운전, 업무 사용, 월 20만원 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