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운영 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고 고객의 요청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가 4월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면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관리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