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월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시는 것은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이며, 이는 1년에 총 4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있는 확정신고 기간 중 한 번(1월~6월분)에 대한 중간 납부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에 받으시는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이는 7월에 있을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확정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