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업에서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자재 유통업에서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4. 8.
식자재 유통업에서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비고'란에 '주류'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류 유통 관련 규정 위반: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고, 주류 판매분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 위반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실 때는 반드시 주류 매출과 기타 상품 매출을 구분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류'라고 정확히 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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