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추징: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 인원 수, 그리고 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추징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에 따라 추징 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거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