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위탁자)가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위수탁 거래에서 수탁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은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법적 책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공급자(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