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추가적인 세무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