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했다면, 법인은 2월 10일까지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법인 등)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