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의 성실신고대상자 매출액 기준은 연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 누락으로 인정상여 처분 시 4대 보험이 추징되는지, 인정상여 처분 시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대표자 인정상여 외 다른 소득처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내유보로 처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본사 안전부서에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