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본사 안전부서에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본사 안전부서에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가?
2026. 4. 8.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본사 안전부서에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단위 선임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매장이나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독립성 여부: 만약 각 지역 매장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부족하고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 안전부서에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등)에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 안전부서가 이러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
공동 선임: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 및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장 구조, 근로자 수, 업종, 그리고 본사 안전부서의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해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