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급여를 선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코드인 'E0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교육은 필수인가요?
사업자의 개인지출은 소득세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세 납부 내역 발급 절차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