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 불명으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상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 시,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외의 다른 소득처분으로는 배당,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의 잉여금 처분으로 주주 등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며, 기타 사외유출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위 경우 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내유보로 처분되는 경우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