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서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으로 체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운행기록 미작성 시에는 손금산입 한도가 일반 법인보다 축소(연 500만원)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도 각각 연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서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