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번역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