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실 때 학원 인허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공방의 주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도자기 공방에서 교육 서비스(체험 클래스, 강좌 등)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운영 형태에 따른 구분:
학원 등록 절차:
세무서의 요구:
추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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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물품을 폐기하고 폐업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