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회식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장해야 하나요?
2025. 5. 10.
직원들의 회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 / [대변] 현금 1,000,000
- 적격증빙 수취: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식의 목적, 금액, 사용처 등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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