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회식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장해야 하나요?

    2025. 5. 10.

    직원들의 회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2. 회계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 / [대변] 현금 1,000,000
    3. 적격증빙 수취: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4.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식의 목적, 금액, 사용처 등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 개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