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2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연간소득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홈택스·연말정산 서류로 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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