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3 백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때 선택 가능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광고 운영에 든 비용(서버비, 콘텐츠 제작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비용 처리: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는 면제(면세사업자) 혹은 매입세액 공제(과세사업자) 가능하며, 비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3 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0 %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 선택 시) 적용이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