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4.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도 한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수취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6·7)에서 규정한 ‘관리비와 유지비’에 해당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해외 지출은 지급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계약서·송금내역·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단,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된 관리비는 총수입에 포함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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