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각 매출 누락분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에 매출 누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두 번 ‘수정신고’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은 ‘기한후신고(예정신고 누락)’ 또는 ‘확정신고 시 포함 신고’ 중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즉,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매출은 확정신고서에 함께 기재하면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정정합니다. 이때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수정신고’ 이므로 가산세 감면(법정 기한 내 2년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한후신고’ 로 별도 신고하고 싶다면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신고서가 아니라 ‘기한후신고서’를 사용합니다.

    핵심: 두 기간의 누락을 한 번에 ‘확정신고서에 포함’ 하거나, ‘예정신고 누락은 기한후신고, 확정신고 누락은 수정신고’ 로 구분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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