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대소득 750달러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차감했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나요?
2025. 9. 24.
해외 임대소득 750 달러(≈1 백만원)를 관리비 등 비용으로 차감해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가 요구하는 ‘연소득 100 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퇴직소득을 제외한 순소득이 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는 19세 이상 성인의 연소득이 100 만원 이하(연금·퇴직소득 제외)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 과세표준이 0원이면 연소득도 0원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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