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2019~202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주양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거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4.

    과거(2019∼2024년) 동안 피주양자 자격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해당 연도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주양자 자격이 없는데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해당 급여액을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피주양자 자격이 없었다면 본인(또는 해당 연도에 실제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납된 보험료는 체납액에 연 9% 이하의 가산금·이자를 포함해 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
    • 따라서 2025년에 자격 부재를 확인하면, 공단은 과거 체납액을 고지하고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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