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세금 신고 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24.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해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소득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지만, 법인소득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개인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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