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부담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년 전체를 휴가 또는 휴직으로 보낸다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 총액 산정 시,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전년도 부담금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직 전 급여로만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임금 제외 후 산정된 금액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