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902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비치·기록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 4일제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