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 및 근로 제공이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주 4일제(주 32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따라서 주 4일제 근무 시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