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물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