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잡수익'으로 처리된 항목에 대해 세무상 '익금불산입'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잡수익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표 처리 및 세무 처리 방안
세무법인과의 소통
해당 잡수익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세무조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담당 세무법인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해당 잡수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잡수익의 귀속 및 처분과 관련된 세무상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