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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