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해당 업무 명령을 내리는 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치, 업무 능률 향상, 근로자의 능력 개발, 기업 운영의 원활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도 요구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업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지를 비교합니다. 불이익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가족생활,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업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참작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