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조기퇴근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의 신고 시즌 등 바쁜 시기에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퇴근에 신중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퇴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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