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해당 잔액은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익금 산입 시 이자 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사용 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접대비 지출 시 사업용 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중고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103만 3천원(오토바이 100만원, 당근페이 중개수수료 3만원, 당근페이 중개수수료 부가세 3천원)을 어떤 방식으로 장부에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