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차액을 합산하여 3월분에 한꺼번에 반영하여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각 거래 시점마다 정확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르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미교부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월별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차액은 해당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특정 월분에 반영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