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사업주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에 따라 변경되며, 별도의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최소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37만원)으로 납부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 정산금액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사업주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으로 변경되며, 연간 과소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첫 해에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가족 중 근로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다음 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신고된 소득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며,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건강보험은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퇴사 월의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거나 별도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퇴사 월 보험료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