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가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연말정산 시 병원비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국외납부세액을 납부했지만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위로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처리 시 해당 비용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