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