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도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수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한 후, 해당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신고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두 서류 모두 정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