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소득명세는 당월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서 부표는 현재 신고하려는 기간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전월이 아닌 당월의 소득명세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과거 50,000,000원 지급수수료로 처리된 금액을 3년이 지난 시점에 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총급여액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