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가입 의무 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 등)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까지는 한시적으로 50% 인정되며, 그 외 기간에는 0%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중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1,000cc 이하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전용 보험의 정의: 피보험자를 사업자 본인, 사업장의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로 한정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2대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