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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