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해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리주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주체(관리단 또는 관리회사)가 창고 임대나 주차장 관리와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단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은 금액은 건물 관리비 계좌로 수입되어 건물 관리에 전용·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대료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받는 관리비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 중 전기료, 가스요금 등과 같이 납부 대행 성격의 공공요금은 관리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직접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