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세금계산서 분개 시, 대변에는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이 경우, 물품의 실제 가치인 수입신고필증 상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원재료 또는 상품 등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비, 이자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분개 시, 대변에는 해당 물품의 매입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