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근 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에서 '만근'을 '개근'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