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성실신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