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문 제작 귀금속 판매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금속 소매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문 제작 귀금속 판매업자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