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꾸준히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하고 받는 수입이나, 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을 1회 하고 받는 강연료, 특정 매체에 원고를 1회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점: 사업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반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은 '일시성·우발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의 성격 판단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받는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