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 시점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원천징수 처리 요약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합니다. 이 경우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자 간 원천징수 대리 위임 계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