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운행일지 작성 및 보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무 처리 절차:
참고 판례: